행정해석 사전답변 증권거래세법

부실금융회사 주식이 포괄적 주식이전 등으로 신설금융지주회사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

사건번호 사전-2021-법규재산-0615 [법규과-1600] 선고일 2022.05.24

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 등의 주식 등을 부실금융회사 등의 정리업무를 위해 취득한 이후, 부실금융회사 등의 주식 등이 합병․포괄적 주식이전․금융지주회사의 신설 등에 따라 신설금융지주회사주식으로 전환되고, 정리업무 및 공적자금 회수의 일환으로 신설금융지주회사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

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, 「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-125, 2022.05.19.」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○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-125, 2022.05.19. 예금보험공사(이하 “공사”)가 「예금자보호법」 제2조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 및 부실우려금융회사 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금융회사(이하 “부실금융회사 등”)의 주식 등을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6호 또는 제36조의5제1항에 따른 부실금융회사 등의 정리업무(이하 “정리업무”)를 위해 취득한 이후, 공사가 정리업무 수행과정에서 부실금융회사 등의 주식 등이 합병․포괄적 주식이전․금융지주회사의 신설 등에 따라 신설된 금융지주회사 주식(이하 “신설금융지주회사주식”)으로 전환되고, 정리업무 및 「공적자금관리특별법」에 따른 공적자금 회수의 일환으로 신설금융지주회사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1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합니다.

○예금보험공사(이하 “갑공사”)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준정부기관(무자본특수법인)으로서, 부실금융기관 등에 대한 정리 및 투입된 공적자금 등의 회수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음

○◎◎금융지주는 ‘97년 외환위기로 촉발된 A은행 등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공적자금 투입 이후 정부(갑공사)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했던 A은행, B은행, C은행, D은행, E종금(舊 △△△종금)의 5개 금융기관을 통합(포괄적 주식이전)하여 2001.3월 설립한 금융지주회사(이하 “종전금융지주회사”)로서, 이 과정에서 갑공사는 ◎◎금융지주 지분 100%를 취득함

• 이후 공모, 블록세일 등 지분 매각 실시 후 2014.11월 ◎◎금융지주와 □□은행(이하 “을은행”)을 합병(존속법인: 을은행)하여 갑공사의 보유 주식은 ◎◎금융지주 주식에서 을은행 주식으로 대체되었고, 2016.12월 과점주주 대상 을은행 경영권지분 매각 이후 2018년말 현재 갑공사는 을은행의 주식 1.246억주를 보유함

• 2019.1월 나머지 공적자금 회수를 위하여 을은행의 지주체제로의 전환이 추진되었고 포괄적 주식이전에 따라 갑공사는 舊을은행 주식을 現◎◎금융지주(이하 “신설금융지주회사”)의 주식으로 교부받음(금번 블록세일 이전까지 보유주식수 변동 없음)

○◎◎금융지주에 대한 지분매각 등의 공적자금 회수는 ‘01년 舊◎◎금융지주 시절부터 ’회사형태의 변화와 상관없이‘ 일관되게 공적자금관리특별법(이하 “공자법”)* 및 금융지주회사법 부칙**상 민영화 원칙이 적용되고 있음

* 공적자금으로 보유하게 된 금융기관의 주식 등 자산을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(§19)

**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, 빠른 민영화 및 국내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유주식 처분(제6274호, 부칙§6)

○아울러, 갑공사가 취득한 부실금융회사 주식의 매매 시에는 조세특례제한법(§117①8호)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(이하 “쟁점규정”)되고 있으며,

• 갑공사는 공자법에 따른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매각 의결(‘21.3.8)에 따라 ’21.4.9일 現◎◎금융지주 주식 1,445만주를 한국거래소(KRX)가 정하는 시간외대량매매(블록세일) 방식으로 장내거래함

2. 질의내용

○예금보험공사가 취득한 부실금융회사 주식이 해당 부실금융회사의 합병, 포괄적 주식이전 등에 따라 신설금융지주회사 주식으로 전환된 이후, 공적자금회수를 위하여 해당 신설금융지주회사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1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

3. 관련법령

○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【증권거래세의 면제】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.

8. 예금보험공사 또는 「예금자보호법」 제36조의3에 따른 정리금융회사(이하 “정리금융회사”라 한다)가 「예금자보호법」 제18조제1항제6호 또는 같은 법 제36조의5제1항에 따라 부실금융회사의 정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

  • 가. 「예금자보호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
  • 나. 「예금자보호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실우려금융회사
  • 다. 「예금자보호법」 제38조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는 금융회사

14. 「법인세법」 제47조의2에 따른 신설법인의 설립, 같은 법 제44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에 따른 합병, 같은 법 제46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. 이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․이전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

16. 금융기관등의 주주 및 「금융지주회사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주주 또는 같은 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(이하 “금융지주회사”라 한다)가 제38조의2에 따라 주식을 이전하거나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

24. 제121조의30제1항에 따라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

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○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5조【증권거래세의 면제】

⑱ 법 제117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시장조성자로부터 제출받은 위험회피거래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시장조성자로부터 제출받은 시장조성거래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, 같은 항 제5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우정사업총괄기관 또는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제출받은 차익거래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○예금자보호법 제2조【정의】
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부보금융회사”(附保金融會社)란 이 법에 따른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.

  • 가. 「은행법」 제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
  • 나. 「한국산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은행
  • 다. 「중소기업은행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은행
  • 라.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농협은행
  • 마.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
  • 바. 「은행법」 제5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및 대리점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및 대리점은 제외한다)
  • 사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(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78조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, 예금등이 없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및 「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)
  • 아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
  • 자. 「보험업법」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(재보험 또는 보증보험을 주로 하는 보험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제외한다)
  • 차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종합금융회사
  • 카. 「상호저축은행법」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

5. “부실금융회사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보금융회사를 말한다.

  • 가. 경영상태를 실사(實査)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보금융회사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게 되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게 될 것이 명백한 부보금융회사로서 금융위원회 또는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한 부보금융회사
  • 나.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다른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지 상태인 부보금융회사
  • 다.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(정상적인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입은 제외한다)이 없이는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 상환이 어렵다고 금융위원회 또는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한 부보금융회사

6. “부실우려금융회사”란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부실금융회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하는 부보금융회사를 말한다.

7. “자금지원”이란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제24조제1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(이하 “예금보험기금”이라 한다) 또는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(이하 “상환기금”이라 한다)의 부담으로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

  • 가. 자금의 대출 또는 예치
  • 나. 자산의 매수
  • 다.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
  • 라. 출자 또는 출연(出捐)

○예금자 보호법 제18조【업무의 범위】

① 공사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21. 1. 5.>

1. 예금보험기금의 관리 및 운용

2. 상환기금의 관리 및 운용

3. 제21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(代位行使) 등

4.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및 제30조의3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(이하 “특별기여금”이라 한다)의 산정 및 수납

5.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 및 계산

6. 제4장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

6의2. 제5장에 따른 착오송금 반환지원

7.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

8. 예금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위탁하거나 지정하는 업무

9.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

② 공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.

○예금자 보호법 제37조【자금지원의 신청】

부실금융회사등 또는 그 부실금융회사등을 「금융지주회사법」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를 인수ㆍ합병하거나 그 영업을 양수하려는 자 또는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자는 공사에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.

○예금자 보호법 제38조【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】

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부보금융회사 또는 그 부보금융회사를 「금융지주회사법」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제37조에 따른 자금지원 신청이 있거나 부실금융회사등의 합병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예금자보호 및 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부실금융회사등의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3. 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

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기준ㆍ방법ㆍ조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○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3조【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】

① 공적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.

1. 공적자금의 사용, 회수 후 재사용 등 운용에 관한 총괄ㆍ기획에 관한 사항

7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이 보유하는 주식 등 자산의 매각 등 공적자금 회수에 관한 사항

  • 가. 정부
  • 나.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른 예금보험공사(이하 “예금보험공사”라 한다)
  • 다. 「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(이하 “한국자산관리공사”라 한다)
  • 라. 「한국산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은행(이하 “한국산업은행”이라 한다)

○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9조【자산의 매각】

정부, 예금보험공사,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산업은행은 공적자금으로 보유하게 된 금융회사등의 주식 등 자산을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○금융지주회사법 부칙 <법률 제6274호, 2000.10.23.>
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6조 (정부가 지배주주인 금융지주회사 주식의 처분) ① 이 법 시행후 정부가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주주가 되는 경우 정부는 그 보유주식을 단계적으로 3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그 보유주식을 처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다음 1년 이내에 잔여 보유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.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